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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상 휴업일 지정에 따른 상장 거래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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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9-29 17:29 조회6,7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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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ㆍ운영 조례4(휴업일 및 영업시간)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도매시장 관련 휴업일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10.4()~6()은 조례상 휴업일로 지정되어 해당 일에는 상장 거래가 제한되오니 중도매인 여러분께서는 영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4(휴업일 및 영업시간) 도매시장은 다음 각 호의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1. 일요일

    2. 1월 1일, 1월 2일, 8월 첫째 토요일

    3. 설날, 설날 다음 날, 설날 다다음 날(음력 1월 1일, 2일, 3일)

    4. 추석, 추석 다음 날, 추석 다다음 날(음력 8월 15일, 16일, 17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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