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상 휴업일 지정에 따른 상장 거래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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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1-25 08:39 조회6,1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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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ㆍ운영 조례」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도매시장 관련 휴업일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2.5(화)~7(목)은 조례상 휴업일로 지정되어 해당 일에는 상장 거래가 제한되오니 중도매인 여러분께서는 영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ㆍ운영 조례」中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도매시장은 다음 각 호의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1. 일요일
2. 1월 1일, 1월 2일, 8월 첫째 토요일
3. 설날, 설날 다음 날, 설날 다다음 날(음력 1월 1일, 2일, 3일)
4. 추석, 추석 다음 날, 추석 다다음 날(음력 8월 15일, 16일, 17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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